(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0일 진행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특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7년 3월 구속 이후 3년 넘게 치러진 70여회의 재판에서 수차례 신문이 이뤄졌음에도 막바지에 추가로 피고인 신문을 요청하는 것이 의도적인 '공판 지연'이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5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진행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5명 전부는 아니고 이재용 피고인에 대해서만 신문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신문은 형사 소송에서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절차로 재판장이나 검사, 변호인 등이 요구할 수 있다.
특검의 발언을 듣자마자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으로 양형 심리만 남은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 신문을 하자는 특검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2017년 3월부터 시작해 2018년 2월 항소심 선고공판까지 72회나 재판이 치러지면서 특검 측은 이 부회장에 대해 수십회 신문을 진행했다.
더군다나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해 10월 처음 시작된 이후 지난 2월부터 중단됐다가 최근에야 재개된 것이다. 이 부회장 측이 특검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사실상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피고인 신문을 요구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검증할 전문심리위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질문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단에게 전문심리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종합적 양형사유 위한 공판기일을 추가로 지정해달라고 제안했는데 이는 공판 지연을 위한 좋지 못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은 특검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6회 공판기일에서도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부친 와병으로 경영을 맡은 지 6년 반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4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추가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까지 진행중인데 이 부회장은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공판 지연을 지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1일에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면서 사실상 공판 일정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사건 대법원 판결문과 지난 9월 검찰이 기소한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공소장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주장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는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면서 "별도 범죄사실 사정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중적 양형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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