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전북 정읍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환축이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전국 닭, 오리 등 축산시설·차량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북 동물위생시험소가 해당 농장 오리의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한(11월 26일 시료 채취)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농장은 육용오리 약 1만9000수를 사육중이며, 반경 3km 내 가금농장 6호(39만2000수), 3~10km 내 60호(261만1000수)의 가금농장이 위치하고 있다. 반경 500m 내 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항원 검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가금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환축이 나오면서 당국은 27일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27일 밤 12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 48시간으로,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이 해당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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